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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모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근로자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근로자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직등록을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하며, 

    온라인수강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령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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