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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금이 있는데 실제로는 알지 못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에게 지급이 됩니다. 매년 1월,7월에 신청을 하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12만원한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2022년 전 기간 경기버스 이용실적을 조회하여 지원금이 환급된다고 하며 신청일은 

    2023년 1월2일부터 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반기에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하니 꼭 상반기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회원가입을 한 뒤에 거주지 인증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지 유무가 확인된 뒤 교통카드를 등록하거나 지역화폐를 등록하고 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그 뒤에 지원금이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임을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거주지인증은 지원금 신청 기간에 가능하고 청소년 본인이 인증할 수도 있고 대리인 즉 법적대리인이 인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꼼꼼히 찾아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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